"싼약 조제하고, 비싼약 청구하는 약사들은 철면피"

발행날짜: 2013-05-29 14:34:34
  • 의원협회 강력 비판…"조제내역서 의무화 등 감시체계 도입하라"

최근 심평원이 전국 약국 2만여 곳 중 80%에서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는 근본적으로 약사라는 직종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29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약사라는 직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약 바꿔치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의약품 바코드나 RFID 시스템 도입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 6300여곳이 넘는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약국의 80%가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대부분이 싼약을 조제하고 비싼약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은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2010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98%)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를 하다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의원협은 "2011년 4월의 기획현지조사에서는 95개 모든 대상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면서 "이런 행위가 대부분의 약국에서 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니터링과 감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다가 의료현장에서도 환자가 직접 인지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의원협은 "싼약 조제 후 비싼약 청구는 약사 스스로 자신의 직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의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은 이어 "약사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착오나 기재 누락 정도로 해석하며 오히려 병의원의 의료기기·소모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따로 없을 정도로 진정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약 바꿔치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급과 의약품 바코드, RFID 시스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의원협의 판단.

의원협은 "약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은 물론이고 의약품 바코드나 RFID 시스템 도입과 약사 조제 의약품에 대한 공단의 직접 지불을 제시한다"면서 "약사들도 이러한 정책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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