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비ㆍ컨설팅비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의료기기업체 등 보건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도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해외 인허가를 획득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ㆍ의약품ㆍ화장품 등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해외 인허가 획득 또는 해외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한 경우로 이 기간 내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것에 한해 비용을 사후 지원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인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지원범위는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 지원범위가 명확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이뤄진다.
또 컨설팅비는 앞선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가 2000만원이고, 여기에 컨설팅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 지원범위 금액은 1400만원(2000만원×50%+2000만원×50%×40%)이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내달 9일까지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담당자(043-713-8472, 8876)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도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해외 인허가를 획득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ㆍ의약품ㆍ화장품 등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해외 인허가 획득 또는 해외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한 경우로 이 기간 내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것에 한해 비용을 사후 지원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인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지원범위는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 지원범위가 명확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이뤄진다.
또 컨설팅비는 앞선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가 2000만원이고, 여기에 컨설팅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 지원범위 금액은 1400만원(2000만원×50%+2000만원×50%×40%)이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내달 9일까지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담당자(043-713-8472, 8876)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