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싼약 바꿔치기도 조사하라" VS "얼마든지"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17 12:40:56
  • 의료계, 약계 요구 일침…심평원 "전수조사 계획 없다"

약사들의 '싼 약 바꿔치기', 일명 청구불일치 논란이 의약계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청구불일치 전수조사를 병의원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할테면 해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7일 "병의원급이 주사제를 싼약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는 별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구 불일치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맹비난하고 나서자 약사회는 병의원도 주사제 등의 청구 불일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과 처치에 쓰인 소모품까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의사의 상품명 처방,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 등 청구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병의원 청구 불일치 전수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약계 상설협의체의 즉각적인 파기 등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실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이 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병의원 대상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의원급의 싼약 바꿔치기 건이 종종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의과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봐도 A의원은 관절염에 쓰이는 히야론퍼스트주사를 투여하고는 더 비싼 히루안플러스주를 투여했다고 급여를 청구했다.

전수조사를 하면 불법 대체조제 적발 건수가 상당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생각인 셈이다.

"현지조사 적발 사례로 일반화 하면 안된다"

의료계는 오히려 당당하다. 청구 불일치 조사를 할테면 하라고 강하게 나왔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청구불일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적발된 건수 모두가 싼약을 비싼약으로 대체조제한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청구불일치가 있다고 해도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사제는 일주일에 몇 번 등 급여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여를 해놓고도 삭감을 우려해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즉,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공급한 의약품 양이 급여 청구한 양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싼약을 비싼약으로 대체청구한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사약, 소모품은 거래내역에서도 전체 매출의 10%가 안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사례만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지조사 자체가 거짓청구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일부의 기관을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대체조제 사안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이다. 의사 개인의 양심 문제지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청구 불일치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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