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허가 내용과 달리 기재…품질은 문제없어"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일부 제품이 표시 기재 오류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 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1317-64202B) 총 3만9837병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 시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한국화이자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 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1317-64202B) 총 3만9837병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 시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한국화이자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