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보건소에 민원…"본인부담금 면제-진료비 청구는 불법"
서울대 직장부속의원이 또 다시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전의총은 관악구 보건소장과 서울대병원장 및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대 직장부속의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전의총은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 고발을 촉구했다.
전의총이 문제삼는 것은 학생, 교직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상 이같은 행위는 환자유인에 해당해 불법이다.
만약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이었다면 건보공단에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서울대 부속의원에서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의 이름이 다른 사례가 꽤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A대학의 직장부속의원의 경우 이 같은 지적을 피해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보공단에 청구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직장부속의원 측은 이미 행정소송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원 직후 의료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은 서울대 부속의원을 폐업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고 2009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2011년 재설립해 진료를 재개했다.
서울대 직장부속의원 관계자는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위법여부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라면서 "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료법 27조 3항 환자유인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대 임직원 및 학생'에 한해 진료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명시된 의사의 이름이 같지 않다는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 직장부속의원은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는 5일간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상주하며 진료를 맡고 있다.
그외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5개 전문과목은 일주일에 한번만 진료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시간이 가능한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중이다.
직장부속의원 관계자는 "이비인후과 등 5개 전문과목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의료진을 파견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즉, 전담 상주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 의료진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처방전에 의사와 진료의사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관악구보건소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근 전의총은 관악구 보건소장과 서울대병원장 및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대 직장부속의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전의총은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 고발을 촉구했다.
전의총이 문제삼는 것은 학생, 교직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상 이같은 행위는 환자유인에 해당해 불법이다.
만약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이었다면 건보공단에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서울대 부속의원에서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의 이름이 다른 사례가 꽤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A대학의 직장부속의원의 경우 이 같은 지적을 피해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보공단에 청구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직장부속의원 측은 이미 행정소송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원 직후 의료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은 서울대 부속의원을 폐업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고 2009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2011년 재설립해 진료를 재개했다.
서울대 직장부속의원 관계자는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위법여부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라면서 "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료법 27조 3항 환자유인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대 임직원 및 학생'에 한해 진료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명시된 의사의 이름이 같지 않다는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 직장부속의원은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는 5일간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상주하며 진료를 맡고 있다.
그외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5개 전문과목은 일주일에 한번만 진료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시간이 가능한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중이다.
직장부속의원 관계자는 "이비인후과 등 5개 전문과목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의료진을 파견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즉, 전담 상주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 의료진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처방전에 의사와 진료의사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관악구보건소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