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제출 시한 연장 요구…대개협도 성명서 발표 추진
개원내과의사회가 검진기관 평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큰 소득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특히 공단은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는 정도로만 답변해 개원가의 서류 작성에 따른 업무 가중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개원가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이 많아 공단 관계자를 만나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개원가에서는 검진기관 평과와 관련해 이번 달까지 수백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일일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특히 8월에 휴가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1인 의원의 경우 평가 서류 작성에 애를 먹고 있어 서류 제출을 보이콧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공단을 만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확답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고 다음 주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확답을 줄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어 결국 업무 가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진기관 평가 기준이 개원가의 실상을 간과한 채 학회의 의견만 반영했다"면서 "검진의 질과 상관 없는 임상병리사의 보수교육 지침이나 원심분리기 사진 제출 등의 기준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하자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다만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문위와 검진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와 위장내시경학회는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작성 가이드와 서류 샘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회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검진기관 평가 서류 제출의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영세한 의원에 대학병원 수준의 엄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평가 등급을 낮게 준다는 말은 검진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 1건, 연 평균 300건 이상 검진을 하는 의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면서 "조만간 개원가의 의견을 담아 성명서를 내겠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은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는 정도로만 답변해 개원가의 서류 작성에 따른 업무 가중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개원가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이 많아 공단 관계자를 만나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개원가에서는 검진기관 평과와 관련해 이번 달까지 수백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일일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특히 8월에 휴가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1인 의원의 경우 평가 서류 작성에 애를 먹고 있어 서류 제출을 보이콧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공단을 만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확답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고 다음 주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확답을 줄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어 결국 업무 가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진기관 평가 기준이 개원가의 실상을 간과한 채 학회의 의견만 반영했다"면서 "검진의 질과 상관 없는 임상병리사의 보수교육 지침이나 원심분리기 사진 제출 등의 기준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하자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다만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문위와 검진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와 위장내시경학회는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작성 가이드와 서류 샘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회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검진기관 평가 서류 제출의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영세한 의원에 대학병원 수준의 엄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평가 등급을 낮게 준다는 말은 검진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 1건, 연 평균 300건 이상 검진을 하는 의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면서 "조만간 개원가의 의견을 담아 성명서를 내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