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투석…오죽하면 윤리평가 요구할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3-08-29 06:32:37
  • 신장학회, 적정성평가에 반영 요구…"의료기관 시스템 흔들릴 정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윤리' 부분을 평가지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한신장학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18일 가톨릭의대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의형 부장
평가관리부 변의형 부장은 2012년 적정성 평가 결과와 함께 학회의 신규지표 및 현행지표 개선 건의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신장학회는 '혈액투석 기관의 윤리성'을 평가지표로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혈액투석 의료기관 중 본인부담 면제,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변 부장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심각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법률적 검토 등 선행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년 평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부장은 발표 마지막 불법 환자유인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상영했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하면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항의한다. 환자들을 앞세우니 보건소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 자체에서 자정노력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윤리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의형 부장은 "심평원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지부터도 고민이다. 윤리 문제를 객관화, 수치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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