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상위층 희귀·중증환자 본인부담 전액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3-09-30 12:00:00
  •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질환 추가…식대 50%→20% 경감

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서민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동일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희귀난치질환 대상은 다제내성결핵과 무뇌회증, 분열뇌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1개로 늘어났다.

또한 간이식과 췌장이식, 심장이식 등도 본인부담 전액 면제 대상군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 전액 면제된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는 50% 부담에서 20% 부담으로 경감한다.

암과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도 희귀난치질환과 동일 적용돼 전액 면제 대상이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부담 기준표.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약 2만 6천명(희귀질환 2만 3천명, 중증질환 3천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고자 하는 차상위 계층은 경감인정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기존 산정특례 등록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본인부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