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복지부 7년 논쟁 7대2로 종지부…의사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가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의 위헌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산부인과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청구인의 위헌소송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산부인과 개원의 3명과 요실금환자 7명이 요류역학검사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헌법재판소 7명의 재판관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의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다.
또한 환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요류역학검사가 비용효과적이라는 점, 다른 진단법에 비해 객관적이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과다한 보상제도로 불필요한 수술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사지침이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 심사지침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2명(이정미·김창종 재판관)은 10년 전과 달리 의학의 발달로 요실금수술이 간단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
두 재판관은 "허위 또는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류역학검사를 받은 환자에게만 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진료방법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수술에 요류역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 환자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는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과잉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요실금수술 논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은 과거 요실금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라도 반드시 검사를 거쳐 수술을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더 문제는 요류역학검사 과정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고, 검사 자체의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거듭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후 2011년 복지부가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120cmH2O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했지만, 판독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요류역학검사는 학문적 근거도 없는 말도 안되는 기준"이라면서 "술기의 발달로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의학적 혜택을 정부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청구인의 위헌소송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산부인과 개원의 3명과 요실금환자 7명이 요류역학검사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헌법재판소 7명의 재판관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의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다.
또한 환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요류역학검사가 비용효과적이라는 점, 다른 진단법에 비해 객관적이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과다한 보상제도로 불필요한 수술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사지침이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 심사지침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2명(이정미·김창종 재판관)은 10년 전과 달리 의학의 발달로 요실금수술이 간단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
두 재판관은 "허위 또는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류역학검사를 받은 환자에게만 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진료방법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수술에 요류역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 환자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는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과잉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요실금수술 논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은 과거 요실금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라도 반드시 검사를 거쳐 수술을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더 문제는 요류역학검사 과정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고, 검사 자체의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거듭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후 2011년 복지부가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120cmH2O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했지만, 판독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요류역학검사는 학문적 근거도 없는 말도 안되는 기준"이라면서 "술기의 발달로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의학적 혜택을 정부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