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115명 서명 받아 검찰 제출 "의약분업 후 양심불량 지속"
의사와 시민 115명이 가짜 약을 팔다가 덜미를 잡힌 약사들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15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짜 약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4개 약국과 약사법을 위반한 8개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의 가짜 약 판매는 의약분업 이후 전국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그간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기소와 판결, 약사들과 결탁한 복지부의 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인해 약사들의 죄는 반복됐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약사들의 도덕성과 양심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제도상 가짜 약 유통을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투명한 조제 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사가 제대로 된 약을 환자에게 주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에만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 가짜 약을 팔다 적발된 약사는 총 65명. 반면 검찰은 서울에서 적발된 약사 15명에게 약식 기소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전의총은 "약국 사범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도 약사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전혀 범죄 억지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 만큼은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들에게 약사법 외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이렇게 가짜 약 판매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렀으며, 전국 약국 80%가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싼 약 바꿔 치기도 자행했다"면서 "스테로이드 약국 범죄, 카운터의 약 판매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를 끊임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1년에 3조원에 가까운 지나친 조제료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이 병원에서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킨 것이 의약분업의 실상"이라면서 "이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복지부, 정치권, 시민단체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15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짜 약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4개 약국과 약사법을 위반한 8개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의 가짜 약 판매는 의약분업 이후 전국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그간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기소와 판결, 약사들과 결탁한 복지부의 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인해 약사들의 죄는 반복됐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약사들의 도덕성과 양심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제도상 가짜 약 유통을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투명한 조제 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사가 제대로 된 약을 환자에게 주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에만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 가짜 약을 팔다 적발된 약사는 총 65명. 반면 검찰은 서울에서 적발된 약사 15명에게 약식 기소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전의총은 "약국 사범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도 약사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전혀 범죄 억지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 만큼은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들에게 약사법 외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13년 동안 이렇게 가짜 약 판매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렀으며, 전국 약국 80%가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싼 약 바꿔 치기도 자행했다"면서 "스테로이드 약국 범죄, 카운터의 약 판매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를 끊임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1년에 3조원에 가까운 지나친 조제료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이 병원에서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킨 것이 의약분업의 실상"이라면서 "이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복지부, 정치권, 시민단체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