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복지부, 산하기관 이사회 참석률 불량"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7 08:47:13
  • 차관과 국장 불참에 대리참석 만연…"공무원 업무태만 심각"

의료분쟁중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인 공무원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건복지위)은 17일 보건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률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중재원을 비롯해 16개 기관이 복지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상반기) 16개 산하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중 107건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불참하거나 대리출석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이나 2012년 4월 설립 후 올해까지 총 5회 이사회 중 본인이 참석한 이사회가 한 건도 없다.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인 국립암센터는 총 16회 이사회 중 8회를 참석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14회 이사회 중 4회에 불과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대리참석도 상당수에 달했다.

국시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이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8회 이사회 중 국장이 직접 참석(6회)한 것 보다 과장과 사무관 대리참석(9회)이 많았다.

최근 4년간 (2010년~2013년 상반기) 복지부 당연직 이사 산하기관 이사회 참석 현황.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불참은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장 대신 과장이나 사무관이 대리 참석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생각하지를 보여 준다"며 "산하기관은 정책 집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 명령을 받은 부하가 아니다"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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