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병력 인체조직 '묻지마' 환자 이식"

정희석
발행날짜: 2013-10-21 11:20:55
  • 신의진 의원, 금지대상 치매환자 인체조직 2831개 유통

치매병력 환자 인체조직이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금지대상 인체조직 유통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인 식약처는 정작 몇 명에게 이식됐는지 파악조차 못해 인체조직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부)은 식약처 국감을 통해 "치매병력이 있는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무더기로 환자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3개 대형병원 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중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S조직은행(4명), S병원(1명), K조직은행(1명) 등 서울시내 대형병원 조직은행은 치매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해 가공ㆍ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다.

유통된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로 나뉘었다.

이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됐고, 나머지 418개가 폐기됐으며, 20개의 경우 현재까지도 확인불능 상태다.

신 의원은 식약처와 심평원의 칸막이 행정이 금지대상 인체조직을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이식시키는 사고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식약처와 심평원은 인체조직 이식 첫 단계인 병력 확인과 조직 채취에서부터 공조 부재를 드러냈다.

신 의원실은 식약처에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ㆍ사망자 620명을 대상으로만 심평원과 협조해 기증자 질병내역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 결과 총 14명이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금지 질환을 가졌던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

신의진 의원은 "심평원이 수시로 심평원과 정보만 공유했어도 이식이 금지된 인체조직이 채취되고 유통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시급하다"며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식자에게 감염조직 이식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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