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항 운영지침 마련…"불가피한 경우 사후 평가"
외상센터에서 중증환자를 타 기관 전원하면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외상환자의 타 기관 전원 금지 등 운영지침과 평가지표를 마련,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중증외상환자 타 기관 전원 금지를 비롯해 환자 도착 즉시 외상팀 활성화, 외상전담 전문의 상주 당직, 지역외상위원회 운영, 주기적 사망사례 분석 등이다.
복지부는 타 기관 전원 금지 등 운영지침을 위반할 경우, 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인 운영비 지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상센터 지정 병원에는 시설비(기본형 80억원)와 운영비(전문의 23명 충원시 27.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외상센터와 운영지침 논의 과정에서 전원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외상센터 설립 취지에 따라 전원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한 경우, 보고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운영비 감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상센터는 건립 중인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길병원, 원주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10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130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도출해 외상센터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도 서울과 강원지역 중증외상 환자 2889명을 분석한 결과, 전원 사유로 상급병원 전원(28.2%)와 중환자실 부족(14.5%), 응급수술 및 처지 할 수 없는 경우(5.5%) 등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중증외상조사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외상환자의 타 기관 전원 금지 등 운영지침과 평가지표를 마련,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중증외상환자 타 기관 전원 금지를 비롯해 환자 도착 즉시 외상팀 활성화, 외상전담 전문의 상주 당직, 지역외상위원회 운영, 주기적 사망사례 분석 등이다.
복지부는 타 기관 전원 금지 등 운영지침을 위반할 경우, 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인 운영비 지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상센터 지정 병원에는 시설비(기본형 80억원)와 운영비(전문의 23명 충원시 27.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외상센터와 운영지침 논의 과정에서 전원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외상센터 설립 취지에 따라 전원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한 경우, 보고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운영비 감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상센터는 건립 중인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길병원, 원주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10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130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도출해 외상센터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도 서울과 강원지역 중증외상 환자 2889명을 분석한 결과, 전원 사유로 상급병원 전원(28.2%)와 중환자실 부족(14.5%), 응급수술 및 처지 할 수 없는 경우(5.5%) 등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중증외상조사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