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 실명 공개법안 국회 통과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06 14:18:22
  • 7~8일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도 심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오제세법안'이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다.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리베이트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명단 공개,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도 거래일로부터 현재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까지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연장 법제화 부분을 놓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도매협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두 협회가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또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의료행위 중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행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소위는 지난 6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요양급여 대상 제외 등 건강보험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발의), 현행 4단계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축소하고 3년마다 재지정하는 응급의료법(신의진 의원 대표) 개정안도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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