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서면답변…"의료계와 협의했지만 반대 의견 제시했다"
보건의료계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법 개정 방침을 고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만성질환은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 원격으로 혈압과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면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10분이면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가 비싼 돈을 들여 원격진료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서면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경우, 상시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면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 평소 원격으로 혈압,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면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기재부의 원격진료 관련 청와대 보고 당시 복지부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도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는 "기재부가 청와대 보고시 복지부는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제18대 국회 당시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후 약국의 처방약 미구비에 따른 환자 불편과 관련 "초기 1~2회에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이 "의료계와 협의할 당시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해 의협 외에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와 의원협회, 시도의사회장단 등과 만성질환관리와 원격진료 등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했고,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만성질환은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 원격으로 혈압과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면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10분이면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가 비싼 돈을 들여 원격진료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서면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경우, 상시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면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 평소 원격으로 혈압,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면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기재부의 원격진료 관련 청와대 보고 당시 복지부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도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는 "기재부가 청와대 보고시 복지부는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제18대 국회 당시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후 약국의 처방약 미구비에 따른 환자 불편과 관련 "초기 1~2회에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이 "의료계와 협의할 당시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해 의협 외에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와 의원협회, 시도의사회장단 등과 만성질환관리와 원격진료 등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했고,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