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정지 취소소송 항소 기각 "쌍벌제 확인적 입법행위"
법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시행 전에 금품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3행정부는 금품수수행위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0년 2월 심평원 담당공무원은 A씨 병원의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하면서 A씨가 2009년 의약품 구입대가로 B회사로부터 6~8%의 수금할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에 대하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7일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2013년 자격정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심평원 담당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의약품 현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병원 업무 방해를 우려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 제 23조의 2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담당공무원의 회유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시행전에도 구 의료법 제 66조에서 면허자격 정지사유로 '품위 손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위 손상 행위' 의 적용대상으로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므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이 조항이 적용돼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 제 23조의 2는 그 이전에도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대상이었던 것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확인적 차원에서의 입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3행정부는 금품수수행위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0년 2월 심평원 담당공무원은 A씨 병원의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하면서 A씨가 2009년 의약품 구입대가로 B회사로부터 6~8%의 수금할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에 대하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7일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2013년 자격정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심평원 담당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의약품 현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병원 업무 방해를 우려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 제 23조의 2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담당공무원의 회유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시행전에도 구 의료법 제 66조에서 면허자격 정지사유로 '품위 손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위 손상 행위' 의 적용대상으로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므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이 조항이 적용돼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의료법 제 23조의 2는 그 이전에도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대상이었던 것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확인적 차원에서의 입법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