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관 학회, 정부안 반박 "시대흐름 역행…부작용 발생" 경고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책의 하나로 마취와 영상진단, 진단검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관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최소 진료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필수적인 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개 학회는 "복지부가 마취, 검사, 영상진단에 대한 선택진료를 폐지한 것은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진료 시스템이 협진 체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필수 진료과의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면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최근 의학 흐름은 의사 1인 체제에서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 체제로 변화하는 중"이라며 "즉 현대의학에서 진단과 치료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 의료서비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검사와 진단, 마취는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러한 진료과목의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학회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하고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학회는 "의료법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병리과를 종합병원 최소 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의학이 개인의 지식과 술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전근대적인 의료와 구분되는 점은 바로 첨단 의과학이 융합된 검사, 영상진단, 마취 영역의 발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즉각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들은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며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하고 즉각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지난달 3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방향을 통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가지 항목, 즉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마취를 제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병원의 최소 진료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필수적인 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개 학회는 "복지부가 마취, 검사, 영상진단에 대한 선택진료를 폐지한 것은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진료 시스템이 협진 체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필수 진료과의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면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최근 의학 흐름은 의사 1인 체제에서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 체제로 변화하는 중"이라며 "즉 현대의학에서 진단과 치료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 의료서비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검사와 진단, 마취는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러한 진료과목의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학회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하고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학회는 "의료법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병리과를 종합병원 최소 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의학이 개인의 지식과 술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전근대적인 의료와 구분되는 점은 바로 첨단 의과학이 융합된 검사, 영상진단, 마취 영역의 발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즉각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들은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며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하고 즉각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지난달 3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방향을 통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가지 항목, 즉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마취를 제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