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시 개정안에 강력 반대…복지부 "맏형 역할 못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문의 고시 주관 단체를 대한의학회로 이관할 움직임을 보이자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기관을 현행 의협에서 의학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과 더불어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사협회에서 의학회로 변경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학회는 협회의 산하 조직으로 정부가 위임한 전문의 자격시험을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협회장은 의학회장을 고시위원장으로 임명해 지난 40년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7월 승인한 의협 정관(제4조,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는 '협회는 산하단체로 지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협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협은 "별다른 협의 절차 없이 수탁기관 변경을 입법예고한 것은 협회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회 조직과 업무 등의 인식 부재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타 유관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중앙회 산하 조직간 논란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분열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시행기관 변경은 정부와 의협, 의학회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전문의 자격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i2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 추진은 2011년 발생한 동아대병원 교수 2명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촉발됐다.
당시 외과 분야 출제위원인 동아대병원 교수들은 난이도가 높은 6개 문항을 전공의 4명에게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서 감사원은 시험관리 체계 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협 측에 당시 고시위원장(의학회장) 처분을 비롯한 전문의 고시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별다른 처분 조치 없이 고시 관리 인원 확충 등을 중심으로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3월에 시정조치를 주문한 공문 한번 보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전문의 고시를 의학회에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시험문제 유출은 의협과 함께 의학회 모두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의학회는 의협의 산하단체로 복지부 개정안은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 공무원은 "의료계 분열이나 의협 죽이기라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면서 "의협에 시험문제 유출 관련 처분과 시정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의학회가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시 이관을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껍데기(시행기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맏형인 의협이 의학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전문의 고시 이관 관련 개정안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협의 의견을 첨부해 개정안 심의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회관에서 수 십 년 간 유대관계를 유지한 의학회와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으로 자칫 불화설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기관을 현행 의협에서 의학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과 더불어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사협회에서 의학회로 변경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학회는 협회의 산하 조직으로 정부가 위임한 전문의 자격시험을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협회장은 의학회장을 고시위원장으로 임명해 지난 40년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7월 승인한 의협 정관(제4조,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는 '협회는 산하단체로 지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협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협은 "별다른 협의 절차 없이 수탁기관 변경을 입법예고한 것은 협회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회 조직과 업무 등의 인식 부재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타 유관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중앙회 산하 조직간 논란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분열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시행기관 변경은 정부와 의협, 의학회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전문의 자격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i2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 추진은 2011년 발생한 동아대병원 교수 2명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촉발됐다.
당시 외과 분야 출제위원인 동아대병원 교수들은 난이도가 높은 6개 문항을 전공의 4명에게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서 감사원은 시험관리 체계 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협 측에 당시 고시위원장(의학회장) 처분을 비롯한 전문의 고시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별다른 처분 조치 없이 고시 관리 인원 확충 등을 중심으로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3월에 시정조치를 주문한 공문 한번 보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전문의 고시를 의학회에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시험문제 유출은 의협과 함께 의학회 모두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의학회는 의협의 산하단체로 복지부 개정안은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 공무원은 "의료계 분열이나 의협 죽이기라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면서 "의협에 시험문제 유출 관련 처분과 시정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의학회가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시 이관을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껍데기(시행기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맏형인 의협이 의학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전문의 고시 이관 관련 개정안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협의 의견을 첨부해 개정안 심의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회관에서 수 십 년 간 유대관계를 유지한 의학회와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으로 자칫 불화설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