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확인서 3종 '민원24' 에서 즉시 발급

박양명
발행날짜: 2013-12-20 10:32:55
  • 10건 중 7건이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발급…인터넷으로 해결가능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733만 3647건(11월 기준)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으로 발급된 건수가 67%인 490만 건이다.

앞으로는 정부 '민원24' 창구를 활용하면 방문이나 전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와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종이다.

개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점차 등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에서도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에서 발급하게 됨으로써 정부3.0 정책에 걸맞게 공공정보를 적극개방․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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