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11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수술기록 참조,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심정지(Cardiac arrest)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VF)이 유발되어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ICD lead 유도로 인한 심장 천공으로 Lead와 Generator를 제거하고 새로운 Lead와 Generator 재시술시 산정한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상병으로 한방병원 장기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수술기록 참조,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심정지(Cardiac arrest)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VF)이 유발되어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ICD lead 유도로 인한 심장 천공으로 Lead와 Generator를 제거하고 새로운 Lead와 Generator 재시술시 산정한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상병으로 한방병원 장기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