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유기재 란에 알 수 없는 문자 쓰면 경고창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03 18:56:26
  • 심평원, DUR 사유기재 편의기능 6일부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 후 처방․조제 사유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유기재 편의기능을 6일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DUR 점검을 통해 중복 또는 금기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 처방․조제를 할 때는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

사유기재 편의기능은 처방․조제 사유 자동완성으로 빠른 사유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 자음․모음․알파벳 입력 시 적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다.

자주 쓰는 사유는 자동으로 사용자 PC에 저장돼 동일사유 입력 시 저장된 문구가 리스트 업 돼 선택․자동입력 가능하도록 한 것.

지난해 DUR 점검을 한 6만 8000여 요양기관 중 약 11%에서 'ㄱㄱㄱ', 'ㅁㅁㅁ' 등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 없는 처방․조제 사유를 입력한 적이 있다.

이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쓰면 의․약사에게 알림 창을 제공해 다시 한번 고려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