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40명, 비상근 위원 60명 배정, "옥상옥 전락"
|초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명암
의료기관 권리구제를 위한 건강보험분쟁위원회 사무국이 공무원 조직으로 추진돼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공무원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사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건보법 개정은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의료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복지부 몸집 늘리기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 건보법에는 심사평가원 삭감에 따른 이의신청(제87조)과 심판청구(제88조)를 명시하고 있어 보험평가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현 심판청구 제도 한계와 문제점
심사기준 삭감 등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심평원 불인정 비율이 80%에 달해 의료기관이 심판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높다.
그동안 보험평가과 공무원과 심평원 파견인력 중심에서 분쟁위원회 재심사 상정안을 결정하고, 의사 전문위원 수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신속성과 공정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3년 10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계류 건수는 3만 8천 여건으로 법적 기한(90일) 처리 비율이 10% 미만이며, 평균 처리기간이 300일을 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바뀌나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 사무국 설치를 비롯, 직원 40명 공개채용과 비상근 전문위원을 현 35명에서 6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관 및 심평원 등 건강보험 심사 관련업무 경력자를 모두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근 전문위원은 현행 의사 15명과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15명 등 동수 개념에서, 진료과별 의사 40명,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각 10명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큰 틀에서 심평원 삭감으로 인한 분쟁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 신설에 따른 기대보다 우려
하지만, 복지부에 예속된 공무원 조직으로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판단에 입각한 의학적 타당성을 얼마나 반영할지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공무원 자리 늘리기를 위한 차원의 '옥상 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심판청구 상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환자의 진료특성에 따른 전문가 판단을 존중해 적정진료를 위한 권리구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분쟁위원회를 민간단체가 아닌 공무원 조직으로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결국,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심평원 이의신청 기능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조직 신설 관례를 보면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보다 공무원과 원로 의사들의 눈치보기식 자리보전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진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으로 시작해 향후 사회보험 심판청구 통합한 별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비상근 의사 인원을 확대하는 만큼 의료기관 권리구제 출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획일화된 급여기준을 뛰어넘은 진정한 심판청구 기구로 성장할지, 의료계 미운오리로 퇴색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의료기관 권리구제를 위한 건강보험분쟁위원회 사무국이 공무원 조직으로 추진돼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공무원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사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건보법 개정은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의료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복지부 몸집 늘리기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 건보법에는 심사평가원 삭감에 따른 이의신청(제87조)과 심판청구(제88조)를 명시하고 있어 보험평가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현 심판청구 제도 한계와 문제점
심사기준 삭감 등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심평원 불인정 비율이 80%에 달해 의료기관이 심판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높다.
그동안 보험평가과 공무원과 심평원 파견인력 중심에서 분쟁위원회 재심사 상정안을 결정하고, 의사 전문위원 수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신속성과 공정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3년 10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계류 건수는 3만 8천 여건으로 법적 기한(90일) 처리 비율이 10% 미만이며, 평균 처리기간이 300일을 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바뀌나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 사무국 설치를 비롯, 직원 40명 공개채용과 비상근 전문위원을 현 35명에서 6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관 및 심평원 등 건강보험 심사 관련업무 경력자를 모두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근 전문위원은 현행 의사 15명과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15명 등 동수 개념에서, 진료과별 의사 40명,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각 10명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큰 틀에서 심평원 삭감으로 인한 분쟁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 신설에 따른 기대보다 우려
하지만, 복지부에 예속된 공무원 조직으로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판단에 입각한 의학적 타당성을 얼마나 반영할지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공무원 자리 늘리기를 위한 차원의 '옥상 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심판청구 상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환자의 진료특성에 따른 전문가 판단을 존중해 적정진료를 위한 권리구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분쟁위원회를 민간단체가 아닌 공무원 조직으로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결국,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심평원 이의신청 기능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조직 신설 관례를 보면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보다 공무원과 원로 의사들의 눈치보기식 자리보전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진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으로 시작해 향후 사회보험 심판청구 통합한 별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비상근 의사 인원을 확대하는 만큼 의료기관 권리구제 출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획일화된 급여기준을 뛰어넘은 진정한 심판청구 기구로 성장할지, 의료계 미운오리로 퇴색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