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중증 여드름 치료만 사용

이석준
발행날짜: 2014-01-08 08:42:52
  • 다른 호른몬성 피임제 병용 금지…식약처, 허가 강화

앞으로 바이엘 다이안느 등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제제는 1차 치료에 실패한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의 병용도 금지된다.

다이안느.
식약처는 8일 이같이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 효능·효과는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이 금지된다는 경고 사항도 추가됐다.

한편, 국내 허가된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제제는 바이엘 '다이안느35정',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크라운제약 '에라자정' 등 3품목이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