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논쟁…복지부는 허용 입장 고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논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전기홍)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이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법인 설립을 놓고 의료기관 본업을 벗어난 편법적 제도라는 반대 입장과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우선,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자법인 설립은 투자 회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양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면서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업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만, "정치인과 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의료영리화 이름의 괴물을 그려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해결 의지 없이 정략적 이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기재부가 그렇게 할일이 없나. 여기저기 찝쩍거리면서 하는 일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편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라면서 "중소병원이 아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일부 대형병원만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고 반문하고 "일단 시도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모법인은 자법인 설립이 힘들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지금도 어렵다고 난리치는데 자법인을 통해 증여할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고려의대 교수)은 "의료계가 의료민영화를 꺼낸 적도 없고,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국민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옳든 그르든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법인 입장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의료법인 대부분 거의 빈사상태로 투자할 돈이 없다"며 "현재로는 몇개 병원이 뭉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자법인 설립은 거창한 담론이 아닌 경영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10년 전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라면서 "논쟁만 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상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기재부에 확인받아야 하고, 문제 발생시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 등 문제점을 차단하는 법과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다 뚫고 나와야 자법인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며 "차 떼고 포 떼는 것은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 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곽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회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부처를 통과 한 의료법인 중 해외진출을 우선으로 자법인 설립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전기홍)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이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법인 설립을 놓고 의료기관 본업을 벗어난 편법적 제도라는 반대 입장과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우선,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자법인 설립은 투자 회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양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면서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업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만, "정치인과 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의료영리화 이름의 괴물을 그려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해결 의지 없이 정략적 이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기재부가 그렇게 할일이 없나. 여기저기 찝쩍거리면서 하는 일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편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라면서 "중소병원이 아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일부 대형병원만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고 반문하고 "일단 시도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모법인은 자법인 설립이 힘들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지금도 어렵다고 난리치는데 자법인을 통해 증여할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고려의대 교수)은 "의료계가 의료민영화를 꺼낸 적도 없고,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국민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옳든 그르든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법인 입장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의료법인 대부분 거의 빈사상태로 투자할 돈이 없다"며 "현재로는 몇개 병원이 뭉쳐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자법인 설립은 거창한 담론이 아닌 경영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10년 전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라면서 "논쟁만 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상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기재부에 확인받아야 하고, 문제 발생시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 등 문제점을 차단하는 법과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다 뚫고 나와야 자법인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며 "차 떼고 포 떼는 것은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 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곽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회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부처를 통과 한 의료법인 중 해외진출을 우선으로 자법인 설립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