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처방과 다를 바 없다' 특허 불인정 판결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 등 제네릭사들이 리넥신 특허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이로써 리넥신 복제약을 발매한 환인제약 등은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김대익)은 최근 SK케미칼㈜의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즉 리넥신 특허 무효 상고심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판결문은 '리넥신'을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두 약물을 같은 의약 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봤다.
때문에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리넥신'은 유효성분 및 그 의약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도 없고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써큐스타정(리넥신 제네릭)의 시장 확대를 강화해 회사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넥신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이 원개발사인 SK케미칼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3심에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제네릭사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리넥신 복제약을 발매한 환인제약 등은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김대익)은 최근 SK케미칼㈜의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즉 리넥신 특허 무효 상고심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판결문은 '리넥신'을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두 약물을 같은 의약 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봤다.
때문에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리넥신'은 유효성분 및 그 의약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도 없고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써큐스타정(리넥신 제네릭)의 시장 확대를 강화해 회사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넥신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이 원개발사인 SK케미칼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3심에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제네릭사의 승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