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주의의무 위반 원심 파기 "인과 관계 부족"
수술을 받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했어도 집도만 담당한 의사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술 후 감염 관리는 집도 의사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부는 최근 환자를 수술한 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5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환자가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뒤 일주일 후 오른쪽 무릎 관절에도 같은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몇일이 지나면서 환자의 양 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는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투여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양쪽 무릎에 개방적 세척술과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며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수술 부위 모두 수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뒤 A씨는 다시 한번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외과로 전원했다.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한달 뒤 환자는 계속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시작했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결과 또 다시 MRSA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반코마이신을 지속 처방했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환자는 사망했고 환자의 유가족들은 집도를 맡았던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미 A씨가 환자에게 MRSA가 검출된 것을 알았지만 추가 검사는 물론, 이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도의가 수술 후 감염 관리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MRSA가 검출됐지만 퇴원할때 까지 ESR, CRP 등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의료사고를 판단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의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 후 MRSA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창상 감염과 같은 병원 감염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도 없다"며 "단순히 창상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후 검사에서 MRSA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에는 환자가 외과로 전원해 치료의 주도권을 넘겨줬다"며 "결국 이후 A씨에게 치료와 퇴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원 당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환자 관리는 다른 의사가 맡아서 한 만큼 그 이후 상황까지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거나 전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술 후 감염 관리는 집도 의사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부는 최근 환자를 수술한 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5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환자가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뒤 일주일 후 오른쪽 무릎 관절에도 같은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몇일이 지나면서 환자의 양 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는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투여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양쪽 무릎에 개방적 세척술과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며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수술 부위 모두 수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뒤 A씨는 다시 한번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외과로 전원했다.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한달 뒤 환자는 계속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시작했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결과 또 다시 MRSA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반코마이신을 지속 처방했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환자는 사망했고 환자의 유가족들은 집도를 맡았던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미 A씨가 환자에게 MRSA가 검출된 것을 알았지만 추가 검사는 물론, 이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도의가 수술 후 감염 관리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MRSA가 검출됐지만 퇴원할때 까지 ESR, CRP 등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의료사고를 판단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의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 후 MRSA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창상 감염과 같은 병원 감염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도 없다"며 "단순히 창상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후 검사에서 MRSA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에는 환자가 외과로 전원해 치료의 주도권을 넘겨줬다"며 "결국 이후 A씨에게 치료와 퇴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원 당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환자 관리는 다른 의사가 맡아서 한 만큼 그 이후 상황까지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거나 전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