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설기준 대폭 강화 "침대용 승강기 의무화"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13 12:00:50
  • 복지부, 다음달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점검 후 행정지도"

앞으로 요양병원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휠체어 및 병상 이동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그 폭은 각각 1.2m, 1.5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세부 가이드라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만으로는 모호한 부분들을 일선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켰다. 가이드라인이라서 강제성은 없지만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침대용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야 하고, 휠체어 및 병상 이동 공간을 각각 1.2m,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병상 이동 공간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고, 병상, 변기와 욕조에는 유선 또는 무선 호출기를 벽에다가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시설 기준은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병원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이나 물적 변동이 있으면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