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총회 개최 의지 고수 "9일 상정안건 확정"

발행날짜: 2014-04-07 12:10:20
  • 시도·대의원회 철회 요구 일축…노 회장 "포기할 이유없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단이 회원총회 철회를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총회 추진 중단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오는 9일 상임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대회원 홍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
7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와의 갈등에 대해 SNS를 통해 입을 열었다.

먼저 노 회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 비방을 중단하고 회원총회를 포기하라'는 요구사항을 보냈다"면서 "덧붙여 정관과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부의 임총 안건 상정 요구나 임총 소집 요구를 묵살한 것, 결정된 임총 안건을 임의로 바꾼 것, 의협회장을 배제한 비대위 구성 의결이 정관 미준수 행위가 아닌지 먼저 해명하라"면서 "회원총회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공식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맞섰다.

시도의사회장단의 정관 개정 반대 요구도 일축했다.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이 '회원투표가 대의원총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원제도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협회장의 독선적 회무에 대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단은 대의원 중임 제한을 두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협회장 회무 견제 기능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서 "의협회비를 중앙으로 직접 납부하는 직납제도 역시 시도의사회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에도 대의원 중임 제한이 왜 비민주적인지, 협회장 회무견제를 왜 시도의사회장이 해야 하는지 공식 질의서를 보내겠다"면서 "회원의 결정보다 대의원들의 결정이 우선하는 이유나 회비 분리 납부 허용 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요일(9일)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총회 안건을 확정하겠다"면서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대회원 홍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시도의사회의 회원총회 철회 요구 역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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