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임총 의결…이사회, 가처분 신청 법 대응
대의원회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대의원 주도의 불신임안 추진을 '쿠데타'로 규정, 임시총회 전에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불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의협은 오후 4시부터 사원총회 개최 여부와 회장 불신임안을 결정할 제5차 이사회 회의와 제1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각각 협회 3층 회의실과 7층 사석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원 53명 중 33명 참석(화상 1명)했다.
이사회는 20명의 찬성으로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및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정관에 회원총회와 회원투표 근거 마련 ▲의협 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의결한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 의결 무효 등을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집행부는 사원총회 개최일을 26일로 예고했지만 정확한 개최 일정은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27일 정기총회에서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항의 정관개정안을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하고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임시총회를 통한 불신임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노 회장은 "이전에는 사원총회 개최 불발시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면서 "임총에서 불신임을 의결하기 전에 회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퇴는 사원총회를 강력히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이고 실제 실패한다면 회원들의 신임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에는 사원총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느라 시간 소모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신임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많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임총 전에 불신임에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불신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대의원들이 회원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장의 권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관이 정한 회장의 불신임 이유가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때인데 자신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노 회장은 "대의원들의 정당하지 않은 불신임 추진은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회원 투표가 대의원 임총 결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대의원 주도의 불신임안 추진을 '쿠데타'로 규정, 임시총회 전에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불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의협은 오후 4시부터 사원총회 개최 여부와 회장 불신임안을 결정할 제5차 이사회 회의와 제1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각각 협회 3층 회의실과 7층 사석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원 53명 중 33명 참석(화상 1명)했다.
이사회는 20명의 찬성으로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및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정관에 회원총회와 회원투표 근거 마련 ▲의협 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의결한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 의결 무효 등을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집행부는 사원총회 개최일을 26일로 예고했지만 정확한 개최 일정은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27일 정기총회에서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항의 정관개정안을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하고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임시총회를 통한 불신임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노 회장은 "이전에는 사원총회 개최 불발시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면서 "임총에서 불신임을 의결하기 전에 회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퇴는 사원총회를 강력히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이고 실제 실패한다면 회원들의 신임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에는 사원총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느라 시간 소모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신임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많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임총 전에 불신임에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불신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대의원들이 회원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장의 권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관이 정한 회장의 불신임 이유가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때인데 자신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노 회장은 "대의원들의 정당하지 않은 불신임 추진은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회원 투표가 대의원 임총 결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