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법제화 추진

발행날짜: 2014-05-27 11:33:15
  • 관련법 제정안 대표 발의…의료계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및 연구,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했다.

트라우마센터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트라우마센터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트라우마센터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재난을 당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피해 예방, 복구 등 물질 보상 위주로, 사고로 인한 심리 충격 치유는 도외시함으로써 사고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라우마센터 설립 관련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경기도의사회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으로 설립할 것인지, 시립으로 설립할 것인지 등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련 사례가 없으니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지자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트라우마센터가 시립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욱 진전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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