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도서지역 등 9곳 대상… 비대위와 갈등 예상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내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설문을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집행부와 파국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은 30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 합의했다"면서 "의정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앞서 예고한 대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게 된다.
◆실시 대상:만성질환자에게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하고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지역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을 포괄했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검증 내용: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즉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고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또 원격진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도 검증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추진 체계: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한다.
◆추진 일정:의-정은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6월 중순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보상 지급과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내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설문을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집행부와 파국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은 30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 합의했다"면서 "의정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앞서 예고한 대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게 된다.
◆실시 대상:만성질환자에게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하고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지역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을 포괄했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검증 내용: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즉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고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또 원격진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도 검증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추진 체계: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한다.
◆추진 일정:의-정은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6월 중순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보상 지급과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