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매뉴얼 보완내용 공개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30 16:34:38
  • 2015년부터 시행…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를 앞두고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보완내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완 매뉴얼은 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표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어그리에이션(Aggregation) 활용, 자주 묻는 질문들(FAQ)로 이뤄져 있다.

일련번호표시 부여대상은 2015년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이 대상이다. 방사성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제외된다.

일련번호 부여 규칙
일련번호는 의약품 표준코드별로 부여해야 하며, 일련번호부여 규칙은 원칙적으로 'GS1 표준 문서(GS1 General Specifications)'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 어그리에이션 활용은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도매업체 등이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자율적 활용 제도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GS1 표준에 근거한 Aggregation 적용기준, 물류포장에 바코드 부착방법 등이 담겨 있다.

바코드 일련번호 정보는 현재 RFID tag 부착과 같이 제품 출하와 동시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