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방상혁 소송도 '의미없는 싸움'…철회 가능성 커져
2일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임병석·방상혁 전 이사가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다가 본안 소송 등을 철회하라는 후보자 진영의 압력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이 뒤따를 전망이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의 근거는 ▲소집 통지 절차 위반 ▲불신임 발의에 따른 증거자료 미제시 ▲비공개 진행 ▲의결정족수 부족 등 절차적 하자이다.
이에 법원은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중대한 오류가 없는 이상 일부 하자를 이유로 불신임 결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병석·방상혁 전 이사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인 임병석 전 이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달 전 쯤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기일이 안잡힌 것을 보면 재판부가 시일을 다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고 사유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 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돌아가야 할 의협은 노 전 회장이 빠진 새 의협이라는 점에서 '의미 없는' 소송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노환규 전 회장이 본안 소송을 접수하기에도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아직 본안 소송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
앞서 유태욱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위와 자율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했다"면서 "노 전 회장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 문제를 의협 밖으로 끌고 나간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 후보 측은 "의협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 노 전 회장에게 '진정 의협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서 "본안 소송을 철회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 전 회장도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는 "소송 결과를 통해 이제 좀 쉴 수 있게 됐다"면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년간 회원들이 주신 믿음에 보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능력도 부족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 전 회장이 시행착오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상처에 "엎드려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만큼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다가 본안 소송 등을 철회하라는 후보자 진영의 압력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이 뒤따를 전망이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의 근거는 ▲소집 통지 절차 위반 ▲불신임 발의에 따른 증거자료 미제시 ▲비공개 진행 ▲의결정족수 부족 등 절차적 하자이다.
이에 법원은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중대한 오류가 없는 이상 일부 하자를 이유로 불신임 결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병석·방상혁 전 이사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인 임병석 전 이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달 전 쯤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기일이 안잡힌 것을 보면 재판부가 시일을 다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고 사유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 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돌아가야 할 의협은 노 전 회장이 빠진 새 의협이라는 점에서 '의미 없는' 소송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노환규 전 회장이 본안 소송을 접수하기에도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아직 본안 소송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
앞서 유태욱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위와 자율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했다"면서 "노 전 회장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 문제를 의협 밖으로 끌고 나간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 후보 측은 "의협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 노 전 회장에게 '진정 의협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서 "본안 소송을 철회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 전 회장도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는 "소송 결과를 통해 이제 좀 쉴 수 있게 됐다"면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년간 회원들이 주신 믿음에 보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능력도 부족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 전 회장이 시행착오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상처에 "엎드려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만큼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