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수가 인하 패소 3년 만에 750억원 환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9 06:10:13
  • 10월까지 병의원 청구절차 진행…환자 본인부담금 미적용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소송 패소 3년 만에 의료기관에 수가 인하분 환급에 나서 주목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지난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상수가 인하분 환급을 위한 청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2011년 4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통해 CT 15%, MRI 30%, PET 16% 등 수가인하를 감행했다.

이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44개 병의원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상수가 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영상수가 인하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으며, 2심까지 진행된 본안 소송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법원 판결 후 복지부가 절차 문제개선 후 재고시인 2011년 5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료기관은 기존 인하된 영상수가로 진료와 검사를 실시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은 5개월 21일간 CT와 MRI, PET 영상검사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영상수가 인하분 환원을 얼마 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도 이를 수용해 의료기관별 자료제출을 전제로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복지부 영상수가 인하 조치에 따른 의료계 소송 결과.
그는 이어 "영상수가 인하가 중단된 시기를 반영해 5월부터 10월 21일까지 심평원에 자료제출을 하면 된다"며 "다만, 영상수가 인하분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상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영상수가 환수조치로 돌려받을 액수를 7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수가 관련 소송 패소에 따라 의료기관에 당연히 돌려줘야할 금액"이라면서 "병원계가 요구해 이번에 환원 조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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