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하위법 입법예고…"의료기관 자본종속 수용불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메디텔(의료+호텔)내 의원급 임대 허용 법제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의료관광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와 종사자 편의시설 차원의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이 추가됐으며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외국인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진료과목별 경쟁력을 갖춘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건물 일부 공간을 임차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메디텔내 의원급 임대 허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와 의료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을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기준을 현 전체 병상의 5%에서 1인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의원급 임대 허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원급 임대를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부대사업 특성에 입각해 임대 의원이 자본의 종속되는 형태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메디텔이 국내 환자 진료도 허용되는 상황에서 의원 임대 허용은 장기적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이 했다.
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의료관광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와 종사자 편의시설 차원의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이 추가됐으며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외국인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진료과목별 경쟁력을 갖춘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건물 일부 공간을 임차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메디텔내 의원급 임대 허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와 의료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을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기준을 현 전체 병상의 5%에서 1인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의원급 임대 허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원급 임대를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부대사업 특성에 입각해 임대 의원이 자본의 종속되는 형태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메디텔이 국내 환자 진료도 허용되는 상황에서 의원 임대 허용은 장기적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이 했다.
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