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정맥주사 광범위하게 한의원 공급할 것"
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자 함소아 제약이 한의사를 상대로 한 레이저, 수액제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물 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당연히 아피톡신 등 주사제를 쓸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는 주사제의 전달 경로로서 피하, 근육주사 뿐 아니라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는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진단 기기와 치료 도구 활용의 시작으로 고출력 레이저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최 대표는 고출력 레이저 기기인 CO2 프락셀 레이저(Fractional laser)가 한의학을 근본으로 개발됐다며 이를 매화침으로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한의사도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이며, 그 예로 은행잎 주사제,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미슬토 주사, 셀레늄 주사 등을 공급할 것"이라며 "실리마린, 에키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CO2 프락셀 레이저의 한의사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적 근거, 법률 자문, 정부의 질의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현재 CO2 프락셀 레이저 식약처와 논의 후 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로 두 달 후면 한의원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향후 천연물 신약이 아니더라도 한의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의약품들도 적극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안전성을 입증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 중 한의사의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병원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교차고용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발끈, "이제는 막 나간다"
함소아 제약이 한의사의 레이저, 수액제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는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 관계자는 "골치가 아프다. 예전에는 (한의계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일단 오는 21일 개최되는 장궁야오 교수 초청 세미나에서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가능 여부와 환자에 대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존재가치를 분석해 한의학의 실체를 조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협이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물 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당연히 아피톡신 등 주사제를 쓸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는 주사제의 전달 경로로서 피하, 근육주사 뿐 아니라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는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진단 기기와 치료 도구 활용의 시작으로 고출력 레이저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최 대표는 고출력 레이저 기기인 CO2 프락셀 레이저(Fractional laser)가 한의학을 근본으로 개발됐다며 이를 매화침으로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한의사도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이며, 그 예로 은행잎 주사제,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미슬토 주사, 셀레늄 주사 등을 공급할 것"이라며 "실리마린, 에키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CO2 프락셀 레이저의 한의사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적 근거, 법률 자문, 정부의 질의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현재 CO2 프락셀 레이저 식약처와 논의 후 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로 두 달 후면 한의원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향후 천연물 신약이 아니더라도 한의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의약품들도 적극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안전성을 입증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 중 한의사의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병원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교차고용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발끈, "이제는 막 나간다"
함소아 제약이 한의사의 레이저, 수액제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는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 관계자는 "골치가 아프다. 예전에는 (한의계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일단 오는 21일 개최되는 장궁야오 교수 초청 세미나에서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가능 여부와 환자에 대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존재가치를 분석해 한의학의 실체를 조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협이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