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으로 의사 부당하게 압박하면 안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26 06:11:47
  • 심평원 이성원 상임이사 "행복한 진료하도록 대화 필요"

1984년 의료보험연합회 직원으로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평가실장, 정보통신실장, 급여조사실장, 부산지원장, 고객지원실장 등을 거친 후 이사자리까지 올랐다. 올해로 만 30년째다.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지난 5월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로 발탁된 이성원 이사(57)의 이야기다.

개발상임이사는 의료행위관리실, 치료재료관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관리실, 분류체계관리실, DUR관리실 등 심평원의 주요 정책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모두 총괄하는 자리다.

이 이사는 "각 부서들의 업무 자체가 워낙 전문적이다. (업무) 파악을 하느라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의식은 있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30년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심평원이 상생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보조해 주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만큼 의약계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할 것 같다

부산지원장을 맡을 때 2012년 7월 의약단체 기관장 모임을 만들어 두달에 한번씩 모였다. 의료계와는 건강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논리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이 자유로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업무의 70%는 대외활동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부산지원장으로 있을 때 진행했던 '정당한 진료비 찾아주기 운동'이 주목을 받았다

인력신고 착오로 3년 동안 2000만원을 삭감당한 의원이 있었다.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삭감을 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나.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맞춰 심사조정만 하지 말고 정당하게 진료한 부분은 찾아서 지급해 주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지조사를 직접 나가도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진료를 소신껏 펼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과한진료를 한 것이지 이를 잘못된 진료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심사 기준은 있지만 부당하게 압박하면 안된다. 심평원이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 각 실의 업무도 워낙 전문적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심평원 업무 범위가 크게 늘었다. 의료행위부터, 약제, 치료행위까지 그만큼 개발상임이사가 총괄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졌다.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심평원 상임이사와 상근 심사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발의한 법안에 공감한다.

앞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하려면 심사위원도 더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을 늘려서 심사, 평가를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정부 정책에 맞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에 대한 지원이다. 행위와 약제 부분에서 관련 정책을 구체화 시켜야 포괄수가에도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큰 틀에서보면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