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 조선족 상대 의료기관 …중국어 진료 현수막 등장
최근 다문화 시대를 맞아 중국인을 포함한 재한중국동포(조선족)들을 상대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이 등장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중국인을 포함한 재한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및 관악구 일대를 둘러본 결과 이들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피부 및 성형 시술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중국인 및 재한중국동포들을 주로 상대로 비급여 진료가 아닌 보험 위주 진료를 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는 올해 52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들은 재한중국동포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게 위해 의료기관 간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한편, 중국어 진료가 가능하다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은 의료기관도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A 내과의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자와 재한중국동포 환자 수가 비슷할 정도로 많다"며 "다만,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수진자 확인은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근 의료기관의 경우는 아시아동포지정병원으로 재한중국동포들에 한해 비급여 환자에게 20%의 감면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급뿐 아니라 종합병원들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재한중국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명지성모병원과 대림성모병원의 경우 중국 동포체류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외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사회 관계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일대에 재한중국동포를 상대로 한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있다"며 "중국인들을 포함한 재한중국동포들도 일반 보험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및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입국일로 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하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중국인을 포함한 재한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및 관악구 일대를 둘러본 결과 이들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피부 및 성형 시술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중국인 및 재한중국동포들을 주로 상대로 비급여 진료가 아닌 보험 위주 진료를 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는 올해 52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들은 재한중국동포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게 위해 의료기관 간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한편, 중국어 진료가 가능하다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은 의료기관도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A 내과의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자와 재한중국동포 환자 수가 비슷할 정도로 많다"며 "다만,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수진자 확인은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근 의료기관의 경우는 아시아동포지정병원으로 재한중국동포들에 한해 비급여 환자에게 20%의 감면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급뿐 아니라 종합병원들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재한중국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명지성모병원과 대림성모병원의 경우 중국 동포체류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외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사회 관계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일대에 재한중국동포를 상대로 한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있다"며 "중국인들을 포함한 재한중국동포들도 일반 보험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및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입국일로 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