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시행일-청구일 불일치 강행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1 11:55:36
  • 병협 이의제기 불수용…"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낮다"

의료급여 환자 치료에 대한 선별급여 비용은 제도 시행 6개월 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당초 안대로 의료급여 환자 선별급여 치료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청구토록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에 대해 선별급여 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 환자본인부담률을 50~80%로 높여 급여하는 것이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급여 환자 치료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병협은 행정예고 기간 사이 이 부분을 문제삼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제도 시행 6개월 이후 청구 하도록 적용하고 있어 급여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늦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급여 후 비용청구 시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청구를 고시 시행일인 7월 1일과 같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청구 심사시스템 구축 및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에 들어가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청구시점을 별도로 부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의료급여에 선별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병협은 "의료급여는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있다. 경제성이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선별급여라는 명목으로 급여화 하는 것은 공적부조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건의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연과 체불 진료비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대상과의 형평성과 선별급여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급여에도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저소득층도 고가의료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되 제도 특성과 의료급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건보와 같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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