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 가산지급 개정 "의료단체 의견 없었다"
이번달부터 고혈압 처방 의원급의 가산지급 평가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 관리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산지급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주기를 통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반년마다 1회 지급하던 고혈압 처방 의원급 양호기관의 지급주기가 당뇨와 동일하게 1년 1회 주기로 변경된 셈이다.
시행시기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고혈압 가산지급 기준은 관리환자 수 30명에서 1000명까지 13개 구간으로 10만원부터 310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1년 단위로 변경하면 동일 구간에서 20만원부터 620만원까지 2배수를 적용한다.
문제는 관리환자가 동일 의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 환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A 의원이 6개월간 B 환자를 처방하면 가산지급 대상이 됐으나, B 환자가 12개월 동안 출장과 해외연수 등 어떤 이유든 다른 의원에서 처방 받으면 관리환자 대상에서 제외돼 가산금액이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 고혈압 관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6개월로 지급기간을 정했으나, 정착 단계라고 판단해 당뇨와 같이 1년 주기로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에서 1년으로 평가주기가 늘어나 양호기관의 관리환자 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의료단체에서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고혈압 양호기관 의원 수는 ▲2010년:4158곳(하반기) ▲2011년:4526곳(상반기), 4436곳(하반기) ▲2012년:5232곳(상반기), 5059곳(하반기) ▲2013년: 5671곳(상반기), 5086곳(하반기)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주기를 통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반년마다 1회 지급하던 고혈압 처방 의원급 양호기관의 지급주기가 당뇨와 동일하게 1년 1회 주기로 변경된 셈이다.
시행시기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고혈압 가산지급 기준은 관리환자 수 30명에서 1000명까지 13개 구간으로 10만원부터 310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1년 단위로 변경하면 동일 구간에서 20만원부터 620만원까지 2배수를 적용한다.
문제는 관리환자가 동일 의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 환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A 의원이 6개월간 B 환자를 처방하면 가산지급 대상이 됐으나, B 환자가 12개월 동안 출장과 해외연수 등 어떤 이유든 다른 의원에서 처방 받으면 관리환자 대상에서 제외돼 가산금액이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 고혈압 관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6개월로 지급기간을 정했으나, 정착 단계라고 판단해 당뇨와 같이 1년 주기로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에서 1년으로 평가주기가 늘어나 양호기관의 관리환자 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의료단체에서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고혈압 양호기관 의원 수는 ▲2010년:4158곳(하반기) ▲2011년:4526곳(상반기), 4436곳(하반기) ▲2012년:5232곳(상반기), 5059곳(하반기) ▲2013년: 5671곳(상반기), 5086곳(하반기)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