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리베이트 억울한 연루…제보해달라"

발행날짜: 2014-07-15 12:10:33
  • 서울시의, 제보란 신설…"무고한 행정처분 강행시 소송 불사"

최근 의사들이 '받지도 않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검찰로부터 요청받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제보란을 신설해 부당한 리베이트 연루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선 신고 센터를 활용해 삼일제약과 관련한 사례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삼일제약 관련 제보란을 신설하고 회원 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과거 신풍제약 등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속칭 배달사고로 밝혀져 회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경험했다"며 "의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에 대해 절대적으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 1132명에게 3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로부터 벌금형과 경고 처분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삼일제약이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허위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여러 사례를 수집한 결과 삼일제약과 무관한 많은 회원들에게도 행정처분 통보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은 "검찰이 삼일제약 내부자료를 확보한 후에 삼일제약 담당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면밀한 조사도 없이 작성된 명단을 복지부에 넘겼다"며 "복지부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피해 관련 제보란을 신설하고 유선(02-2676-9752)으로도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대처 방법까지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보서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사전통보서와 관련해 의견서에 명확히 입장을 적어 내길 바란다"며 "의견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모르는 회원들을 위해 의견서 작성 샘플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행정처분이 강행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행정처분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는데도 정부가 처분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며 "충분한 조사없이 무고한 회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소송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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