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업체 급여 등재신청 지원사격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16 10:25:28
  • 사전상담제 운영 "상담 내용 평가신청 검토에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 보험 등재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평가신청 준비단계에서 자료 작성, 제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21일부터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치료재료 평가 신청, 준비단계에서 자료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미리 심평원 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면담을 원하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상담을 원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 후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 이메일(jrsangdam4@hira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청일로부터 3일안에 면담날짜를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상담 내용을 평가신청 검토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제출자료에 따라서 검토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