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시행 D-1…개원가 "주민번호 대란 남얘기"

발행날짜: 2014-08-06 05:26:00
  • 보험과들, 진료 외 수집사례 없어…비급여과들 일부 동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선 개원가는 느긋한 반응이다.

보험 진료를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개원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의원들은 특별히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할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들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원가의 경우 병원들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며 진료 예약을 하는 경우가 크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원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별다른 준비를 할 사항들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경기도의 C가정의학과 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보험위주로 진료하는 개원가들은 크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없다"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급여 위주 진료를 진행하는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은 과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

강북구 A피부과 원장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위주 진료를 하는 개원가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 들은 확인해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에는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이를 확인해 파기해야 한다. 우리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등 인터넷 기반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고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도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