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락틱 막자" 간만에 손잡은 의협과 한의협

발행날짜: 2014-08-07 11:28:05
  • 각 단체 연이어 성명 발표…"대체요법 합법화 안될 말"

기획재정부에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한의학회 산하 척추추나신경학회와 한방척추관절학회 등 다수의 학회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은 불필요한 자격증 남발"이라고 밝혔다.

최근 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자격을 의료기사 항목에 신설 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규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없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나, 국내만 합법화가 지연되고 있어 세계 의료시장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진단과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의학이라고 지칭하며 별도로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보건의료관련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언급한 침구와 척추교정치료 등도 현재 한의사들도 전국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제도권 의료"라며 "정부가 진정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관련 의료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도 일부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처럼 토속의학으로 인정해 이를 면허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