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방물리치료 포함, 의료법 위반"…국토부 "확대해석 말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지난 18일로 종료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행정예고가 엉터리 고시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확대해석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집중 재활수가 시범 운영 ▲건강보험기준과 유사한 항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의료계는 이중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항목에 한방물리치료 항목이 포함된 것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뿐 아니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토록 독려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관리 감독하거나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 할 수 없다"며 "2014년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상 의사나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견서는 "그런데 건강보험법과 유사한 자동차 보험법에서 물리치료사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한의사가 초음파 물리치료, 극초단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험 청구를 하게끔 허용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한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고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견서는 "의사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를 쓰지 않고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 후 보험 청구하는 게 인정 못받는데 한의사에게만 자신이 직접 물리치료하고 보험 청구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국토부가 한의사들에게만 명백하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똑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자만 다르게 팩스로 들어왔다. 몇장인지는 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음파의 경우도 진단용이 안 되는 것이 치료용까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의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된 것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자문을 거친 반면, 의료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줘서 (한방물리치료를 개정안에)넣었다"며 "의사들이 이를 위법이라는 것은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팩스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팩스를 통해 작성자만 다르게 보내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단체로 의견을 주면 되는데 개개인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라며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종이 아깝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견서 제출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현재 국토부의 개정안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고 특히 물리치료를 위주로 하는 진료과는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앞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의견서 제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 알아야 한다"며 "물리치료라는 이름 자체도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이다. 한의사들이 한방 치료만 하면 되는데 현대의학적 치료에 한방 이름만 붙여서 도용과 표절, 영역침범을 하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며 "만일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행정예고가 엉터리 고시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확대해석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집중 재활수가 시범 운영 ▲건강보험기준과 유사한 항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의료계는 이중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항목에 한방물리치료 항목이 포함된 것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뿐 아니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토록 독려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관리 감독하거나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 할 수 없다"며 "2014년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상 의사나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견서는 "그런데 건강보험법과 유사한 자동차 보험법에서 물리치료사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한의사가 초음파 물리치료, 극초단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험 청구를 하게끔 허용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한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고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견서는 "의사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를 쓰지 않고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 후 보험 청구하는 게 인정 못받는데 한의사에게만 자신이 직접 물리치료하고 보험 청구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국토부가 한의사들에게만 명백하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똑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자만 다르게 팩스로 들어왔다. 몇장인지는 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음파의 경우도 진단용이 안 되는 것이 치료용까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의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된 것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자문을 거친 반면, 의료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줘서 (한방물리치료를 개정안에)넣었다"며 "의사들이 이를 위법이라는 것은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팩스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팩스를 통해 작성자만 다르게 보내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단체로 의견을 주면 되는데 개개인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라며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종이 아깝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견서 제출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현재 국토부의 개정안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고 특히 물리치료를 위주로 하는 진료과는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앞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의견서 제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 알아야 한다"며 "물리치료라는 이름 자체도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이다. 한의사들이 한방 치료만 하면 되는데 현대의학적 치료에 한방 이름만 붙여서 도용과 표절, 영역침범을 하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며 "만일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