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가보다 낮아질 뻔한 '스토가정' 기사회생

이석준
발행날짜: 2014-08-21 14:18:11
  • 서울행정법원 '스토가 147원 약가 인하 고시' 취소 판결…155원 유지

오리지널이지만 복제약보다 약값이 저렴해질 기구한 운명에 놓였던 보령제약 위염약 '스토가정(라푸티딘)'이 기사회생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합의 13부가 보건복지부의 '스토카정' 147원 약가인하 고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스토가정'은 제네릭과 같은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항소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토가정의 155원은 유지된다'고 선고했다.

'스토가정' 약가인하 스토리는 파란만장하다.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은 지난 2009년 7월 정당 290원에 급여 등재됐다.

이후 2012년 4월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동일성분 약가제도에 따라 203원(기존 가격의 70%)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가산기간이 종료돼 복제약과 같은 155원(53.55%)으로 인하됐다.

동일성분 약가제도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종전가격의 70%, 1년 뒤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가격 조정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스토가정'이 지난 2월부터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때 가격이 조정되는 사용량-약가 협상 '유형1'로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령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은 3월말 4.9% 인하율에 합의했다.

하지만 4월 '스토가정' 가격이 155원으로 내려가면서 갈등이 생긴다.

보령제약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협상 당시 가격인 203원을 기준으로 4.9% 인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4.9% 인하율은 155원에 수렴돼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는 규정상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현재 가격 155원을 기준삼아 4.9% 약값을 인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보령제약은 상한금액 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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