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급병실 개선방안 시행…4·5인실 건보적용

발행날짜: 2014-08-29 11:46:30
  • 환자 입원시 4인실 2만4천원·5인실 1만3천원만 부담

9월부터 3대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핵심 국정과제인 3대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 8000원, 5인실 평균 4만 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 4000원, 1만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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