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 10월부터 "1개월 유예"

이석준
발행날짜: 2014-09-04 10:18:24
  • 복지부, 내달까지 청구해도 급여 인정키로 "혼장 혼선 고려"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이 9월부터가 아닌 10월로 유예됐다.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움카민 시럽'은 9월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움카민 정제'를 출시하면서 만 12세 이하만 급여가 적용될 뻔 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 원칙에서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은 시럽제 급여를 만 12세 이하 소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선을 고려해 '움카민 정제'가 발매되더라도 시럽제 급여 제한 조치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