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까지 청구해도 급여 인정키로 "혼장 혼선 고려"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이 9월부터가 아닌 10월로 유예됐다.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움카민 시럽'은 9월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움카민 정제'를 출시하면서 만 12세 이하만 급여가 적용될 뻔 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 원칙에서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은 시럽제 급여를 만 12세 이하 소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선을 고려해 '움카민 정제'가 발매되더라도 시럽제 급여 제한 조치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당초 '움카민 시럽'은 9월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움카민 정제'를 출시하면서 만 12세 이하만 급여가 적용될 뻔 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 원칙에서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은 시럽제 급여를 만 12세 이하 소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선을 고려해 '움카민 정제'가 발매되더라도 시럽제 급여 제한 조치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