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기홍 인사부 차장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하다. 심지어는 민원인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이는 인력부족 문제에서 기인한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국회로부터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이들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5일 공단 인사개발실 인사부 이기홍 차장을 만나 공단의 인력현황을 묻고, 충원 필요성을 들어봤다.
최근 일부 직급의 정원초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이유로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는 직제규정 기준에 따른 별도정원인 공로연수자, 장기휴직자(질병), 국내학술연수자 등이 포함돼 있어 정원에 비해 현재 인원이 초과돼 보이는 것이다.
직제규정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별도정원 규정은 우리 공단 뿐 아니라 공무원, 타 공공기관에서도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제시해야 했는데 이를 따로 밝히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특히 공단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특히 많은 집단이다. 5급 직원의 경우 72%가 모두 여성들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으로 별도정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는 2008년 7월 16만3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2.7배 증가했지만 관련 인력은 같은 기간 2496명에서 2997명으로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제도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7월 5등급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인력증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 돼 버렸다. 공단의 전문직원의 치매특별등급 인정조사를 위해 노인들을 방문해야 하는데 원래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 혼자 움직이는 사례까지 있다.
최근 공단 지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력 및 구타를 당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렇다. 최근 지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력 및 구타, 폭언에 심지어는 침까지 맞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방문서비스를 나가는 직원들도 혼자 활동하다보니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직원들은 그래서 녹음기나 지사에 CCTV 설치 등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도 어렵다. 결국 모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수 44만3000명 대비 적정인력 수는 5091명으로 2094명이 2014년 8월 현재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0여명의 인력증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 5등급 치매특별등급 시행으로 인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를 받아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방의 공단 지사를 살펴보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등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공단의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다.
최근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국회로부터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이들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력증원을 호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5일 공단 인사개발실 인사부 이기홍 차장을 만나 공단의 인력현황을 묻고, 충원 필요성을 들어봤다.
최근 일부 직급의 정원초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이유로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는 직제규정 기준에 따른 별도정원인 공로연수자, 장기휴직자(질병), 국내학술연수자 등이 포함돼 있어 정원에 비해 현재 인원이 초과돼 보이는 것이다.
직제규정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별도정원 규정은 우리 공단 뿐 아니라 공무원, 타 공공기관에서도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제시해야 했는데 이를 따로 밝히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특히 공단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특히 많은 집단이다. 5급 직원의 경우 72%가 모두 여성들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으로 별도정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는 2008년 7월 16만3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2.7배 증가했지만 관련 인력은 같은 기간 2496명에서 2997명으로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제도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7월 5등급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인력증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 돼 버렸다. 공단의 전문직원의 치매특별등급 인정조사를 위해 노인들을 방문해야 하는데 원래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 혼자 움직이는 사례까지 있다.
최근 공단 지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력 및 구타를 당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렇다. 최근 지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력 및 구타, 폭언에 심지어는 침까지 맞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방문서비스를 나가는 직원들도 혼자 활동하다보니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직원들은 그래서 녹음기나 지사에 CCTV 설치 등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도 어렵다. 결국 모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수 44만3000명 대비 적정인력 수는 5091명으로 2094명이 2014년 8월 현재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0여명의 인력증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 5등급 치매특별등급 시행으로 인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를 받아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방의 공단 지사를 살펴보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등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공단의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