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원안대로 추진…19일 시행

발행날짜: 2014-09-16 12:00:02
  • 병원 내 의원 임대 조항 삭제 등 의료계 요구 묵살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결국 강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병원 내 의원 임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도 의료법인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원 내 의원 임대'도 허용했다.

의수, 의족, 보호기 등 장애인 보호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법인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도 완화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기존 숙박업과 서점의 경우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했으며,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판매업과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반면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항에서 삭제했다.

또한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도 법 체계와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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